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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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데이터센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근거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