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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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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33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0일 (수) 00:08 판 (새 문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 == 공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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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

공제사업의 범위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규정의 제정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2항)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구분 내용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나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함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함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함

공제사업의 관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항)

운영실적의 공시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5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1항)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2항)
  •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 및 3.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 미만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협회의 회장
    •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 3. 및 4.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7항)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

  • 지급여력비율은 100/100 이상을 유지할 것
  •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

  • 공제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