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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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로 취급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음
- 이행하몄으면 불법원인금여에 대한하여 이행된 급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 무효에 대한 추인 불가
예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약정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
- 부첩계약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사회질서희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 통정허위표시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
구분 방법
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 - 양도세 회피, 강제집행면탈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 종교행위 등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론 유효하다.
- A가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전에 C와 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까지 먼저 완료한 경우, 두가지 매매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 B는 A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A와 C의 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순 없다.
- 이는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여전히 유효하다.
-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
- ①매도인의 배임행위 + ②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엔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한다.
- 반사회적 이중매매 행위의 결과
- A와 C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 B는 대위로서 C의 등기를 취소하고[1], A와의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은 발동할 수 없다.
- C가 비록 선의의 제3자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라도, D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
참고 문헌
- ↑ B가 C의 등기를 직접 취소할 순 없고 A를 통해서 취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