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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동산위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며 10년동안 동일 세대에 함께 거주한 경우 6억원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인정해주는 제도

공제 개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8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함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공제 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
  •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 기간 계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