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시설
부동산위키
종류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근거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