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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부동산위키

중개공인중개사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요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개념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도 결국 중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수수, 손해배상책임 등 대부분의 제도는 중개행위를 전제로 작동한다.

시험에서는 단순히 “중개란 무엇인가”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 단순 보조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또 중개업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의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즉, 매매나 임대차처럼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에 관련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매매
    •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거래
  • 교환
    • 서로의 재산권을 맞바꾸는 거래
  • 임대차
    • 사용·수익권을 이전하는 거래
  • 권리의 득실변경
    • 권리의 발생, 이전,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따라서 중개는 부동산 자체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변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중개의 대상

중개는 아무 거래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에 한하여 문제된다.

즉, 중개라는 개념은 항상 중개대상물과 연결해서 파악해야 한다.

중개의 본질

중개의 본질은 “알선”에 있다. 알선이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고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래당사자를 서로 소개하는 행위
  • 거래조건 협의를 도와주는 행위
  •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제공하는 행위
  • 계약 성립을 향한 의사연결과 조정행위

반면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현장안내만으로는 언제나 중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 성립을 위한 알선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중개와 중개업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중개중개업의 구별이다.

  • 중개
    • 개별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즉, 중개는 하나의 행위 개념이고, 중개업은 그러한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우연한 알선행위와 영업으로서의 중개업은 구별된다.

중개와 단순 보조행위

중개와 단순 보조행위의 구별도 중요하다. 특히 중개보조원과 관련하여 자주 출제된다.

중개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거래당사자 사이의 의사연결
  • 거래조건 협의의 주선
  • 계약 체결을 위한 권유와 조정
  • 계약 성립을 위한 실질적 알선

단순 보조행위에 그칠 수 있는 행위

  • 현장안내
  • 서류전달
  • 일반서무
  • 단순 방문 응대

다만 실제 시험과 판례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겉으로는 안내나 소개처럼 보여도, 객관적으로 거래 성립을 위한 알선행위라면 중개로 평가될 수 있다.

중개의 성립

중개는 반드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 성립을 향한 알선행위 자체가 있으면 중개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중개보수 청구 문제에서는 실제 거래 성립 여부가 별도로 중요해진다.

  • 중개행위
    • 거래 성립을 위한 알선활동 자체
  • 중개완성
    • 중개 결과 거래계약이 성립한 상태
  • 중개보수
    • 보통 중개가 완성된 경우 청구 문제 발생

따라서 “중개”와 “중개의 완성”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중개와 당사자 보호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거래당사자 보호에 있다. 부동산 거래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거래금액도 커서, 부정확하거나 위법한 중개는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이처럼 중개는 단순 소개업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전문적 알선행위이다.

판례상 중요 쟁점

판례와 해석례에서는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 임차권 양도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처럼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중개가 될 수 있음
  • 분양권
    • 특정 동·호수가 특정된 완공 전 건물 거래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음
  • 무등록 중개
    • 개설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알선하면 중개업 위반 문제가 발생함

즉, 법원은 행위의 이름보다 실질을 보고, 객관적으로 거래 알선행위인지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개와 금지행위

중개는 적법한 절차와 자격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금지행위와 연결된다.

시험에서는 중개의 개념과 금지행위를 연결해서 묻는 문제가 많다.

시험상 중요 논점

중개 파트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관련 문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