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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위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업공인중개사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따라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설명내용과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이다.

개요

공인중개사법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개가 성립하는 단계에서 그 확인·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법적 근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있다. 구체적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규정되어 있다.

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문서이다. 따라서 이 문서는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니라, 거래계약서와 함께 중개실무의 핵심 증빙문서로 기능한다.

특히 다음 점에서 중요하다.

  •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화한다.
  • 설명의 범위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설명의 근거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남길 수 있다.
  •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취득자 보호에 직접 연결된다.

발급시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발급한다.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에서는 이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급대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실무상 설명의 상대방은 주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지만, 서면 발급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작성주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발급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

서명 및 날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책임 있는 자격자가 서명하고 등록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설명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
  • 무자격자의 설명 또는 문서작성 방지
  • 사후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 확보

따라서 인장등록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재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이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기본사항

권리관계

이는 권리관계 확인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이는 공법상 이용제한과 연결된다.

물건의 상태

  • 시설물 상태
  • 벽면·바닥면·도배 상태
  • 누수, 균열, 하자 여부
  • 실제 이용상태 등

이는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

거래비용 관련 사항

이는 거래비용 확인과 연결된다.

임대차 관련 사항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 보증금
  • 차임
  • 관리비
  • 선순위 임대차 여부
  • 확정일자
  • 전입세대 확인
  • 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과 연결된다.

근거자료 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설명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함께 정리된다. 대표적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확인·설명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는지까지 남기는 서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자료요구 불응의 기재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 등이 상태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중개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지 않게 함
  • 권리취득자에게 위험요소를 알리게 함
  • 사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따라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서작성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형별 서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은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나뉜다.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토지
  •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

즉 확인·설명서의 기본 취지는 같지만, 기재항목은 물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보존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보존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시험에서는 3년 보존이라는 점을 자주 묻는다.

거래계약서와의 관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발급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그 기능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둘은 함께 작성되지만 법적 성격은 구별된다.

확인·설명의무와의 관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가 실체적 의무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 이행결과를 서면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확인·설명의무
    • 중개 전 단계의 설명의무
  • 확인·설명서
    • 설명내용의 문서화
    • 거래 시점의 교부문서

실무상 중요성

중개실무에서 확인·설명서는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핵심 증빙자료가 된다.

즉 확인·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처분 위험이 커진다.

위반 시 문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문서가 부실하면 실제 설명을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판례와 해석상 논점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확인·설명서 서식에 있는 “비선호시설(1km 이내)”과 같은 항목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의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서식상 항목 역시 단순 참고가 아니라 법령상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시행령은 큰 틀의 확인사항을 정함
  • 시행규칙 서식은 이를 구체화함
  • 서식 항목도 실질적 확인사항으로 이해해야 함

시험상 중요 논점

관련 문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