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개주의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제도의 기본원칙이다.[1]
목차
개요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제도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관련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토지거래와 토지이용, 권리보호를 위하여 외부에서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개주의를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와 함께 지적법의 기본이념으로 정리해야 한다.
의의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지적제도의 공시 기능을 실현하는 원칙이다. 지적공부에 토지표시사항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부동산 공시제도로서의 기능이 약해진다.
지적공개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국민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토지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토지의 표시와 현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목적
지적공개주의의 목적은 토지정보의 공시와 이용을 보장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토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의 표시를 외부에 알린다.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높인다.
- 토지소유권 보호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토지이용과 개발 가능성 검토를 돕는다.
- 지적공부의 공시 기능을 실현한다.
-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개 대상
지적공개주의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다.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법령상 공개 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 좌표
- 소유자 표시
- 도면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개별공시지가 등 일정한 등록사항
다만 개인정보 보호나 법령상 제한이 있는 정보는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지적공부의 열람
지적공부의 열람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 지적공부를 열람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공부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토지 매매 전 토지표시 확인
- 토지의 지목 확인
- 토지의 면적 확인
- 지적도상 경계와 인접 토지 관계 확인
- 임야도상 위치 확인
- 대지권 관련 사항 확인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여부 확인
등본 발급
지적공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적공부 등본은 토지의 표시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등본 발급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공부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 인허가, 소송, 경계 확인, 세무 업무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 공개의 주체
지적공부의 관리와 공개는 지적소관청이 담당한다.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지적소관청
- 읍·면·동장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전산자료 제공 승인기관
지적공부의 일반적인 열람과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적전산자료를 대량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
지적공개주의는 전산화된 지적자료의 이용과도 연결된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전산자료의 승인권자는 이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구분 | 승인권자 |
|---|---|
| 전국 단위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
| 시·도 단위 자료 | 시·도지사 |
| 시·군·구 단위 자료 | 지적소관청 |
지적전산자료는 개인정보와 토지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단순 열람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적형식주의와의 관계
지적형식주의는 토지표시의 변동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개주의는 이렇게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 구분 | 지적형식주의 | 지적공개주의 |
|---|---|---|
| 중심 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된 사항을 공개해야 함 |
| 초점 | 등록 형식 | 정보 공개 |
| 기능 | 토지표시 변동의 공식화 | 지적정보의 공시와 활용 |
두 원칙은 함께 작용하여 지적공부의 공시 기능을 완성한다.
지적국정주의와의 관계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을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적공개주의는 국가가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주체를 국가로 본다.
- 지적공개주의는 국가가 등록한 토지표시사항의 공개를 요구한다.
- 두 원칙 모두 지적제도의 공적 성격을 보여준다.
- 공적 결정과 공적 공개가 결합되어 부동산 공시 기능이 실현된다.
실질적 심사주의와의 관계
실질적 심사주의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공개되는 지적정보가 신뢰를 가지려면, 등록 과정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원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 지적공개주의는 그 등록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공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
- 토지거래와 행정관리의 신뢰성을 높인다.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
지적공개주의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다.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지적공부를 확인하여 토지의 표시와 현황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 시 확인할 지적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토지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표시
- 지적도상의 경계
- 임야도상의 위치
-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여부
- 대지권등록부의 대지권 비율
- 등기부 표시와의 일치 여부
지적공부의 공개는 거래당사자가 토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기제도와의 비교
등기제도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과 등기기록 열람이 인정된다. 지적공개주의와 등기기록 공개는 모두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개성을 실현하지만, 공개되는 대상은 다르다.
| 구분 | 지적공부 공개 | 등기기록 공개 |
|---|---|---|
| 대상 |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 부동산의 권리관계 |
| 공부 | 지적공부 | 등기부 |
| 담당 기관 | 지적소관청 | 등기소 |
| 주요 확인사항 |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공개의 한계
지적공개주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적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전산자료의 대량 이용, 국가안보나 공익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범위와 이용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 지적전산자료의 대량 제공은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공개자료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일부 정보는 법령상 비공개 또는 제한 공개될 수 있다.
- 지적공부의 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과의 관계
지적공부가 공개된다고 해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공부의 내용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나 현황과 다르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공개주의와 공신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정보를 열람·이용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 공신력은 공시된 내용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 우리나라 지적공부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는 거래의 기초자료이지만 현황 조사와 등기부 확인이 함께 필요하다.
시험상 암기 포인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개주의를 지적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으로 구체화된다.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지적공개주의는 등록된 사항을 공개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국정주의는 토지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록 내용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한다는 원칙이다.
-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지적공부가 공개되더라도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이 보기
각주
- ↑ 「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