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재개 신고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종료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계속성, 감독의 실효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목차
개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은 일정한 경우에 단순한 사실상 중단으로 보지 않고,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휴업·폐업·재개 신고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법적 근거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 휴업기간의 상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 신고방식
- 분사무소별 신고
- 세무신고와의 연계
- 부득이한 사유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고대상
다음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쉬려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아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즉, 다음은 모두 휴업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은 했지만 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영업 중 일정 기간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질병, 입영, 취학 등의 사유로 장기간 영업을 쉬는 경우
2. 폐업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완전히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는 사실상 상태가 아니라, 등록된 중개업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이다.
3. 재개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재개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 휴업 후 곧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사실을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4. 휴업기간 변경
처음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이는 휴업상태가 등록관청의 감독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관청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한다. 여기서 등록관청은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신고방법
휴업·폐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첨부
반면 재개신고나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방식도 허용된다.
신고시기
법령과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종합하면, 휴업·폐업·재개 및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후신고보다는 영업상태가 바뀌기 전에 등록관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핵심이 있다.
법인의 분사무소와의 관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즉, 법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분사무소만 휴업 또는 재개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다음 점이 중요하다.
- 분사무소별로 개별 신고 가능
- 휴업 또는 폐업신고 시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첨부
- 본점과 분사무소의 영업상태가 서로 다를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의 연계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세무상 사업자등록 변경과도 연결된다. 신고인이 원하면 부동산중개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받은 뒤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 행정절차 간소화
- 세무신고와 영업신고의 일치
- 휴업·폐업 시 이중 제출 부담 완화
재개신고와 등록증 반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는 휴업 중 보관되던 등록증이 영업재개와 함께 다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이다.
휴업기간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휴업이 장기적으로 사실상 폐업과 비슷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다.
예외적 연장 가능 사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따라서 시험에서는 “휴업은 항상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고, 예외사유가 있으면 초과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해야 한다.
폐업 후의 법적 효과
폐업신고를 하면 더 이상 해당 중개사무소 명의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관련 행정상 지위도 정리된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문서와도 연결된다.
행정처분과의 관계
휴업·폐업 신고는 단순한 편의절차가 아니라 행정제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다음이 중요하다.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뒤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제재효과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결격효과를 인정한다.
- 따라서 폐업신고는 제재회피 수단이 될 수 없다.
신고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을 구별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 이전 미신고
- 휴업·폐업·재개 미신고
- 중개사무소등록증 미반납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위반
모두 과태료 대상일 수 있지만 근거조문과 위반행위는 서로 다르다.
다른 제도와의 구별
중개사무소 이전과의 구별
- 중개사무소 이전
- 영업은 계속하면서 장소만 변경
- 휴업·폐업·재개 신고
- 영업의 중단, 종료, 재개 문제
등록취소와의 구별
휴업과 업무정지의 구별
시험상 중요 논점
- 3개월 초과 휴업만 신고대상인지 여부
- 개설등록 후 업무 미개시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폐업과 재개의 신고 필요성
-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필요성
- 휴업기간 원칙 6개월
- 질병,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예외사유
- 법인의 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 변경신고와의 연계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와 폐업신고의 관계
관련 문서
- 공인중개사법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 중개사무소 이전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분사무소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과태료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 무등록 중개업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 2026. 2.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시행 2026. 2. 1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2026. 4. 15.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