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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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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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