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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8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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