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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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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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