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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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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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