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