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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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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의2(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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